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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음식 총정리

워라벨, 샌드위치 데이 등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해서 대만, 홍콩 등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비행기를 자주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으로 비행기를 탈 때 반입금지 물품과 음식 등에 대해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해외여행시 국제선이나 제주도 등 갈 때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따라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유, 물 등 음료, 이유식(유아식) 등의 액체반입 제한 규정, 비행기 반입금지 음식물, 화장품, 보조배터리, 비상약 등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물품공항 검색대에서 걸리지 않게 미리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검색을 통해서 직접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는 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부터,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일반생활용품, 의료용품,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까지 쉽게 나와 있으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의 경우 객실이나 위탁 수하물 둘다 해당이 안됩니다.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등이 폭발물류에 해당하며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등이 방사성, 전염성 물질에 해당합니다. 성냥이나 라이터, 부탄가스 등은 인화성 물질에 해당되는데 소형안전성냥이나 일회용 휴대용 라이터의 경우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 중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모든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등은 기내 객실 반입은 안되며 위탁 수하물로만 가지고 갈수가 있습니다. 단 안전면도날,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테니스라켓, 스케이트 보드, 호신용스프레이는 등은 용량 기준에 따라 객실이나 위탁이나 가능합니다. 참고로 셀카봉의 경우 국내선은 가능하지만 국제선의 경우 항공사마다 반입이 안될수가 있다고 하네요.





생활용품이나 의료용품의 경우 객실, 위탁 수하물 둘다 가능한데 수저, 포크, 손톱깍이, 우산, 바늘, 화장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체온계, 인공심박기, 휴대용 건전지, 노트북, 컴퓨터 등은 객실 및 위탁 수하물 반입이 되며 액체류는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만 가능합니다. 다소 애매한 물건들의 경우 미리 문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을 보면 물이나 음료, 화장품, 스프레이 등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에 담아야지 반입이 가능하며 유아식이나 의약품 등은 항공사에 미리 문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물품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혹시나 없는 물품들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기내반입 금지물품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서 애매한 물품들에 대해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셀카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셀카봉(셀피봉)의 경우 부치는짐, 객실반입 둘다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항의 감독관이나 항공사에 의해 객실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네느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 될수 있다고 합니다. 하긴 셀카봉도 무서운 무기가 될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비행기 반입금지 음식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과즙음료, 물, 유산균 등 모두 특별조항에 해당된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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